메뉴 건너뛰기

자유게시판

본문시작

조회 수 760 추천 수 0 댓글 0
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
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

10월은 경로의 달, 10월 2일은 노인의 날

● 노인의 날이란?

-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,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, 이와 함께 10월을 경로의 달 로 지정하였다. 1997년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법정기념일로 노인의 날을 제정하였다. 

●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?

-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,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(제2008-1호)받은 기관입니다. 

● 노인학대의 정의(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)

-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

※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(비밀누설의 금지)

 - 이 법에 의해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. 때문에 누구든! 어디든! 언제든! 노인학대를 발견하거나 당했다면 지체 없이 “1577-1389 ” 신고


○ 노인학대 신고·상담 방법!

☞ 언제?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,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
☞ 무엇을?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,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, 피해 설명
☞ 어떻게? 노인학대 신고·상담 전화 129 또는“1577-1389”(24시간 상담)

“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”
<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> 
노인학대신고▪상담 전화 1577-1389
TEL. 055) 222-1389 / FAX. 055) 221-8449 / HP. www.gn1389.or.kr
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)에 따라 
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,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.


List of Articles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
282 경남중고 초창기 이야기(보금자리1) 백민호27회 2018.01.04 630
281 2018년 총동창회 기별야구대회50주년을맞이하여.... 1 장정석 2017.11.08 333
280 용마산악회 클릭후 기독동문회 이동합니다. 수정바랍니다. 1 류지섭(41회) 2017.07.11 288
279 동창회보같은거 여기 홈페이지 들어와야 볼수있나요?? 1 우영재 2017.05.11 347
278 46년 만에 경남중학교 동창회 소식을 알고 싶습니다.1971년 졸업생 1 김동기 2017.05.10 485
277 故 최동원 선배님에 대한 시사IN의 만행 때문에 글 올립니다. 1 필명 2017.04.17 667
276 맴돌다 가는 걱정 구문굉 2017.03.23 373
275 <송년의 밤> 유감 bhch4358 2016.12.12 546
274 공간 창조 뚜껑 2016.10.23 284
273 도전 만리(젊은 날의 초상화) 구문굉 2016.03.19 1147
272 쾌도난마, 민주의 대도를 개척한 삶이여! (김형오(20회) 전 국회의장) file 동창회 2015.11.23 1226
271 북괴의 지뢰 매설 2 file 구문굉 2015.11.02 1228
270 동창회 홈페이지를 좀 더 알차게 정비하면 좋겠습니다. 1 오상민 2015.07.01 1330
269 동문 소식지 분리 요망 김준오 2015.04.21 1472
268 최근 신간 file 배종덕 2015.01.01 1041
267 최근의 두 전자책 신간. file 구문굉 2014.05.29 944
266 14회 이종구 동문 사진 전시회 조성우 2014.03.12 892
265 경남중고김해동창회 29차 정기총회 및 용마의밤 행사 개최 최호영 2013.12.04 1253
264 사단법인 대한수상스키ㆍ웨이크보드협회 제17대 회장 취임식 동창회 2013.05.07 1588
263 창업인사 1 file 신봉섭 2013.04.19 1805
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... 17 Next
/ 17